크라쉬 소개 대한크라쉬연맹을 소개합니다. 우즈베키스탄 전통씨름 크라쉬를 소개합니다. 크라쉬 대회정보입니다. 대한크라쉬연맹 경기인 정보입니다. 대한크라쉬연맹 커뮤니티 입니다.

경기진행

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주심과 양 부심은 경기장 안전지대 중앙 위치에 서서 상석과 관중석에게 인사를 한다. 사회자는 주심을 먼저 소개(성명, 국적)하고 다음 양 부심을 소개한다. 소개를 받은 주심과 부심은 차례로 한걸음씩 나와 오른손을 왼 가슴에 대고 공손하게 인사”TAZIM”을 한다.

주심은 오른손을 높게 들어 청 선수를 먼저 소개를 하고 왼손을 들어 녹색 선수를 소개한다. 소개한 양 선수를 매트에 입장하도록 들어오는 지점을 지적한다. 양 선수는 주심의 소개를 받고 매트에 입장을 하며 오른손을 왼 가슴에 대고 공손하게 인사“TAZIM”을 한 후 입장을 하며 주심의 “ORTAGA”지시에 따라 매트의 중앙 대기선에 마주선다. 주심은 양 선수들에게 “TAZIM”이라는 구호와 함께 서로 인사를 하게하고 오른손을 양 선수 사이에서 위에서 아래로 가르며 “크라쉬”라 선 언하고 경기는 개시된다. 경기는 언제나 선 자세에서만 개시한다.주심은 "TOUKHTA"<멈춰> - VAQT<종료>”을 선언하고 경기종료 시키며 경기 결과를 지시한다.

경기시간

득점

찰라(CHALA)

  • 기술을 걸어 메쳤을 때 상대의 한쪽어깨, 대퇴부 또는 엉덩이가 매트에 닿았을 때
  • 기술을 걸어 메쳤을 때 상대의 정면(배, 가슴, 허벅지 부분이 완전히 매트에 닿았을 때
  • 동등한 가치 - 탐백(TANBEKH)처벌을 받았을 때 상대선수는 찰라(CHALA) 득점을 얻은 것으로 인정한다.

욘보쉬(YONBOSH)

  • 능숙한 기술로 상대를 메쳤으나 “칼롤(KHALOL)”에 필요한 기술의 요소, 즉 탄력, 속도, 통제력, 기세중 어느 하나라도 부분적인 결여가 있을 때
  • 동등한 가치 - 닥기(DAKKI) 처벌을 받았을 때 상대선수는 욘보쉬(YONBOSH) 득점을 얻은 것으로 인정한다.

칼롤(KHALOL)

  • 한 선수가 상대 선수를 상당한 힘과 속도로 자신이 컨트롤하여 등 전체가 닿도록 메쳤을 때
  • 선수가 욘보쉬(YONBOSH)를 획득하고 상대선수가 닥기(DAKKI) 처벌을 받았을 때
  • 한 경기에서 동일한 선수가 욘보쉬(YONBOSH)를 두 번 획득했을 때
  • 동등한 가치 - 한 선수에게 기롬(GIRROM)이 처벌되면 상대선수에게 “칼롤 KHALOL" 승을 선언한다.

벌점

탐백(TANBEKH)

  • 바지를 잡거나 허리 밑 부분을 손으로 대는 행위
  • 의식적으로 경기를 피하려고 상대와 겨루지 않고 도망가는 행위
  • 선 자세에서 방어 자세만을 취하는 행동(10초 이상)
  • 상대를 메칠 의사가 명백히 없으면서 시간을 끌거나 공격하는 인상을 주기 위한 행동(위장공격)
  • 의도적으로 상대를 잡고 위험지역을 밟거나 나가려는 행위
  • 선 자세에서 상대의 공격을 방해하기 위해서 상대의 한 손 또는 양손을 깍지 끼고 계속 있는 일(5초 이상)
  • 주심의 허락 없이 고의로 자신의 복장을 문란하게 하거나 도복 띠를 풀었다 매었다 하는 행위
  • 경기에 늦게 출전하는 행위(30초 이상)
  • 경기 규정에 맞지 않는 도복을 착용 했을 때
  • 상대가 자신의 깃이나 소매를 잡지 못하도록 소매를 걷어 올리거나 깃을 뒤로 하는 행동을 할 때.

닥기(DAKKI)

  • 탐백(TANBEKH)을 한번 받은 상태에서 다시 받을 때
  • 상대 선수에게 위 해를 가했을 때
  • 주심이 판단하기에 선수가 닥기(DAKKI)를 받을 만한 무리한 행동을 했을 때

기롬(GIRROM)

  • 닥기(DAKKI)를 받은 상태에서 다시 벌칙을 받을 때
  • 상대 선수에게 심한 위 해를 가했을 때
  • 주심이 판단하기에 선수가 기롬(GIRROM)을 받을 무리한 행동을 했을 때
* 선수를 퇴장(GIRROM) 시킬 때는 반드시 양 부심과 협의한 후 판단을 한다.

승의 종류

칼롤승

완전한 힘과 속도 그리고 통제력으로 메쳤을 때

종합승

욘보쉬 + 욘보쉬 또는 욘보쉬 + 닥기 및 닥기 + 욘보쉬

우세승

욘보쉬, 찰라의 판정이나 상대가 닥기, 탐백을 받아 이겼을 때

기권승

경기도중 부상, 포기 등 어떠한 이유로 경기를 포기했을 때

부전승

처음부터 경기에 임하지 않았을 때

경기장 시설